남해군, 소상공인 '든든한 뒷배' 마련
남해군, 소상공인 '든든한 뒷배' 마련
  • 김윤관
  • 승인 2023.02.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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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개선·디지털기기 도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심 당부
남해군이 올 한해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군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36억 원 한도 내에서 1개 사업장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융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지점과 원거리에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출장상담소’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정식 예약상담은 경남신보(http://gnsinbo.or.kr) 접속 후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사전에 한 후 방문하면 되고, 단순 궁금사항은 출장상담소에 방문하거나 경남 신보 사천지점(055-835-74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간판교체, 화장실 개선 등 점포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남해군 소재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위생환경개선사업 수혜자, 휴·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업체,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제외 된다. 2월 말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한도 내에서 복수 지원도 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란우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남해군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장려금 월 2만 원을 1년간(최대 12회) 적립 지원한다. 월 5~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부금에 기준이율(2022년 기준 2.4%)로 연복리 적립하며 2월 중 온라인이나 은행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남해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군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민원상담 인력을 배치해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055-862-1071)를 운영하고 있다. 남해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20년 출범해 13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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