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의료비 부담' 재난적의료비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상담] '의료비 부담' 재난적의료비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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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대 중증질환은 아니지만, 의료비가 매우 많이 나왔는데요. 재난적의료비 사업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네,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제도화 이후 환자와 보호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23년 1월부터 7대 중증질환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외래진료 부분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며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과 재산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까지 대상은 의료비 부담수준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변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원 초과로 현행 유지되며,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 대상도 연소득 20% 초과로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재산기준은 과세표준액 5억 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실질적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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