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거노인용 공동주거공간 실현되나
[사설]독거노인용 공동주거공간 실현되나
  • 경남일보
  • 승인 2023.0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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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용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사천·남해·하동)의 대표발의로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독거노인과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도화하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노인복지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5명 중 1명이 65세이상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중 20.8%가 독거노인으로 집계됐으며 2050년이면 40%가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가가 이들에 관한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독거노인이 겪고 있는 신체와 경제, 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대책 마련의 주요 관심사이다. 고독사의 43%가 65세 이상 노인들이고 이중 80%는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이번 법률안이다.

실제로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은 이미 독거노인용 공동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겨울철 혹한기와 여름철 혹서기, 독거노인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난방비와 냉방비를 절감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질병의 위험에서 구조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국가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는 문제가 많아 국가가 나서라는 취지가 법안 발의의 요체다. 독거노인의 대다수가 경제난에 직면해 있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상황이 안돼 법률의 일부개정은 당연한 대책으로 보인다. 여야 구분없이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나서 민생의 중심에 있는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 독거노인이 겪을 고통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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