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입법으로 결실봐야
[사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입법으로 결실봐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2.14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선출직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어도 진정한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는 썩 또렷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영역의 상당부분이 아직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생산역량과 인구분포가 편향돼 있다는 현실이 그 위기감을 더한다. 일터의 요체인 대기업 8할 정도가 수도권에,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그 위태로움을 잘 웅변하고 있다. 국가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위임해도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중앙통치 행태는 좀처럼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주민들의 창의성과 애향심은 그 철벽에 퇴색되기 마련이다.

이 문제에 경각을 줄 괄목할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복수의 언론단체가 공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담은 성명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면서 국면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떠나는 기업 등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빠른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이다.

기실, 정부는 지난 연말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의결하였다. 정부입법으로 상임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방책이 별개로 추진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안을 통합조정해 과제를 융합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각 법률안을 손질해 왔다.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특별법이라 할 만 하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행정의 자치역량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과제는 정치권의 고유직무이다. 주민의 보다 가까운 행정적 시혜, 균형성장을 통한 국리민복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된다. 좌고우면에 당리당략, 정쟁없는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