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장유 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막아달라는 장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막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가 낸 장유 소각장 변경 승인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비상대책위는 지난달 25일 김해 장유 1·2·3동 주민 등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동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같은 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해시는 장유 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낡아 소각로 1기를 새로 만들고 기존 소각로 1기를 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남도가 지난달 19일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사업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2018년부터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이들을 중심으로 증설 사업 중단과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주장해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가 낸 장유 소각장 변경 승인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비상대책위는 지난달 25일 김해 장유 1·2·3동 주민 등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동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같은 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남도가 지난달 19일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사업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2018년부터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이들을 중심으로 증설 사업 중단과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주장해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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