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인상 추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운영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가 2023년 7월 중순경부터 농기계 임대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농기계 기종별 구입 단가에 따라 ±80%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조례안 제정한 이후 약 12년간 농기계 사용료를 개정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상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인근 타 13개 시군이 임대료 기준 조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 단가별에 따라 다르다. △100만원미만 = 9000원 △100만원~200만원미만 = 1만1000원 △200만원~300만원미만 = 1만3000원 △300만원~400만원미만 = 1만7000원 등 구간별 19개로 나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기계 1일 임대료에 각각 85%를 적용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나이미 타 시군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료 인상은 농림식품부의 지시사항으로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인상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에 도움이 되기위해 농기계 배송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농기계 기종별 구입 단가에 따라 ±80%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조례안 제정한 이후 약 12년간 농기계 사용료를 개정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상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인근 타 13개 시군이 임대료 기준 조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나이미 타 시군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료 인상은 농림식품부의 지시사항으로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인상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에 도움이 되기위해 농기계 배송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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