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확 바꾼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확 바꾼다
  • 이홍구
  • 승인 2023.02.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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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등
행안부, 법령 일괄 개정 추진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초과근무를 연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결원 보충도 육아휴직과 함께 병가와 질병휴직 합산 6개월 이상 시에도 가능하게 된다. 또 지자체장의 겸직은 외부 민간위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한다.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도 탄력적으로 만든다.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합산 6개월 이상 시에도 가능하게 해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줄인다.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공무원이 강임(降任)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 여부를 임용권자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하게 된다.

지자체장의 겸직 허가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의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도 높인다.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휴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한다.

지자체장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를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한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과 직접 관계있는 사람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는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체적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공고기간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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