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상담] 영농종사와 실경작의 의미는
[농업 상담] 영농종사와 실경작의 의미는
  • 경남일보
  • 승인 2023.03.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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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직불제는 영농에 종사하고 실제 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영농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하는 것(법 제2조 제7호)을 말하며 ‘농지법’ 제9조에 따라 농지 전부를 위탁 경영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의 영농종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세부요건으로 농업경영체에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합이 1000㎡ 이상이고, 해당 연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간이 1년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및 신규자 공통적으로 전년도에 1년 중 연속해서 3개월 미만의 등록자는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자경 또는 임차농업인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 또는 일용직 고용, 농자재(비료, 농약, 종자 등)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과 관련 지출서류 또는 영농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영농종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경작 여부는 경영체 증빙과 농자재 구매내역 또는 수입증빙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하되 관외경작자, 타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추진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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