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2일 4월 5일 보궐선거를 대비해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무원 200여 명은 선거에 공무원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 관여 행위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와 선거기획 참여금지, 공무원의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최문영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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