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사설]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 경남일보
  • 승인 2023.03.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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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공이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하고, 월례비를 수수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오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민·관·공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지역 건설현장에 확산하고 유관기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이 자리에서 도는 정부 발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과 경남도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으며, 기관별로 대응현황과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 단위 건설협회는 도내 건설업체의 주요 피해 사례와 정부의 대책 이후 건설업계 동향을 공유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창원명곡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불법대응 선도 사례를 참석기관과 공유했다. 특히 참석기관 모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은 공공분야에서 선도하여 이끌어가되 불법행위 신고에 소극적인 민간건설현장 관계자가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무등록업체 하도급, 건설기계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등의 부조리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의 후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공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내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론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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