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지자체 제한입찰 금액 확대
지역 건설업체 지자체 제한입찰 금액 확대
  • 이홍구
  • 승인 2023.03.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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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대상 액수 3억 3000만원으로 상향
지역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지자체 건설기술용역의 입찰 금액이 확대돼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000만원 미만에서 3억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용역 등의 경우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일반용역 3억 3000만원, 건설기술용역 2억 2000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가 커지고 임금·물가가 올라갔는데도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에 금액 한도를 올리면서, 2021년 수주실적 기준 지역업체에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서 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당사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를 구매해 시공사에게 지급하면서 ‘관급자재’의 품질 논란과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관급자재 요건을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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