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잃어선 안돼”
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잃어선 안돼”
  • 이은수
  • 승인 2023.03.1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서 답변…“유형별 대응책 강구 중”
창원시가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6일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영석 의원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해 지난 2월 말 청문 주재를 했다”며 “조만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돼서 통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 취소 이후 대체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관련 법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앞으로 경자청에서 어떻게 할 건지 유형별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역시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되면 안된다”며 “사업 지역은 창원시 행정구역이고 창원시 땅인 데다 지역 주민들의 문제”라며 “만약 취소가 돼서 다른 시행자로 넘어갈 경우 창원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수가 없다. 지정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해 말 5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경남도는 사업시행 관리·감독기관인 경자청에 사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맡긴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경자청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어 위기감이 높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