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 연합뉴스
  • 승인 2023.03.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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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신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 및 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오는 4월 27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국내에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다. 개인 사육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물이다.

해당 종의 사육·재배 농가 등은 낙동강청에 허가받아야 사육·재배가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고 해당 종을 키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홍동곤 낙동강청장은 “낙동강 유역의 고유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 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위해성이 커 2022년 10월 28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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