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정차위반 문자알리미 서비스 활성화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정차위반 문자알리미 서비스 활성화
  • 이은수
  • 승인 2023.03.2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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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차량이 주차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20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신속한 이동을 요구하는 문자알리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들로 부터 서비스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에 앞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이동할 것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창원시청 홈페이지 주민참여방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창원시 전역에서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위반지역에 주차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즉시 과태료 부과 보다는 한번 알려주는 서비스가 효율성을 배가시키면서 단속공무원들과의 마찰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주정차위반 문자알리미 서비스 홍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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