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회,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개정
진주시농민회,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개정
  • 정희성
  • 승인 2023.03.2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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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투쟁 선포식
진주시농민회는 22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농가경영안정자금 등을 촉구하며 농민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도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부동산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정책을 이어가지만 농민과 민중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근간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자동시장격리제’가 하나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온갖 음해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들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로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생산비는 폭등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물가정책의 희생양이 돼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을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이 늘고 있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법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농민회가 22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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