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40대 적발
거제시는 지역 도로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와 시민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일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밤샘주차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민원 주요 발생위치인 옥포중앙공원~팔랑포 일대, 신현지구대~독봉산웰빙공원 일대, 삼오르네상스아파트~문동저수지 방면을 중점으로 시행돼 전세버스 23대, 화물자동차 4대, 건설기계 13대 총 40대를 적발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또는 불법주기 적발 시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2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5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소통 방해, 주차 공간 협소, 교통안전 위협 등 밤샘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예정인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이번 특별단속은 밤샘주차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민원 주요 발생위치인 옥포중앙공원~팔랑포 일대, 신현지구대~독봉산웰빙공원 일대, 삼오르네상스아파트~문동저수지 방면을 중점으로 시행돼 전세버스 23대, 화물자동차 4대, 건설기계 13대 총 40대를 적발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또는 불법주기 적발 시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2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5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소통 방해, 주차 공간 협소, 교통안전 위협 등 밤샘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예정인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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