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3월 중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해 피해자 10명에 대해 긴급 생계비와 치료비,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유창효 이사장을 비롯해 최인혁 진주지청 피해자지원담당검사와 강병환, 김영태, 장병천 위원이 참석했다.
심의는 사무처에서 기히 상담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심사하여 지난 2월 시내버스 운행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해 경추염좌 등 상해 및 불안, 수면장애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입원 치료한 A씨(55)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비롯해 동거 중이던 가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방안에 가스를 배출시켜 라이터로 점화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구속돼 있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이 우려된다며 주거이전비(이사비) 34만원을 신청한 B씨(38) 등 총 10명에게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피해회복을 도왔다.
박성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