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사설 묘지 조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사설] 공·사설 묘지 조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3.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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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인조 꽃) 사용 금지’ 시책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한 시책이 국회 입법 발의까지 이끌어내면서 모범 행정 사례로 빛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 연평균 2000t 이상을 수입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거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연간 처리 비용이 약 327억원이 들어갔다.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김해시가 플라스틱 조화의 퇴치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전국 공원묘지, 자연장지 등에 헌화 되는 대부분의 꽃은 조화를 사용했다.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국내 화훼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조화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 되고 있다. 전국 각 공원묘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조화는 합성섬유와 플라스틱, 철심으로 만들어져 사용 후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뿐 아니라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와 소각시 다량의 환경과 인체에 유해했다.

공설·사설의 묘지는 조화가 헌화용 꽃 시장을 장악했다.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민·관 협약과 시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묘지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조화는 꽃도 아닌 그저 플라스틱 상품일 뿐이다. 조화 사용 금지는 작고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이젠 공설·사설의 모든 묘지의 헌화용 ‘가짜꽃’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업적을 기리는 것에 생화로 헌화 꽃을 바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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