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철도안전법·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철도안전법·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3.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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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폭언 등 범죄 근절 위해
“국민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28일 열차 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행·폭언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열차에서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흡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철도종사자가 금지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폭언에 대해 철도종사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철도종사자가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서 의원은 최근 지하철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지하철 내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과 달리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마련해 지하철 질서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중인 열차 내 일어나는 폭행·폭언 등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해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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