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연금계좌로 연말정산 준비를
[재테크 칼럼] 연금계좌로 연말정산 준비를
  • 경남일보
  • 승인 2023.03.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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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동진주금융센터 PB팀장
직장인 A씨는 올해 2월 회사 경리과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연말정산결과로 소득세를 추가로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매년 연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그 결과로 연초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거나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으로 인해 울게 된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삶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이슈이다.

연말정산의 결과로 많은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해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는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 상품으로는 연금계좌로 불리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연금계좌는 가입기간 5년이상,만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해연간 1800만원 내에서 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인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있다.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23년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연금저축의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퇴직연금(개인추가납입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절세금액이 111만 5000원에서 최대 148만 5000원으로이는 세액 공제금액이 37만원 더 늘어나는 것이다.

다음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 한도의 차등을 없애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초과자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 최대 9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액공제 소득 요건도 세액공제율 15%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완화됐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시 기존에는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6~45%가 과세되었으나개편안에 따르면 종합과세 또는 15%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이지만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뿐만아니라운용하면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도16.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를 과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23년도 벌써 1분기를 지나고 있다.더 늦지않게 연금계좌를 개설해 더 커진 세제혜택으로 올 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자.


 
bnk경남은행 동진주금융센터 김지은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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