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인권위 ‘임금차별’ 개선권고 불수용
경남교육청, 인권위 ‘임금차별’ 개선권고 불수용
  • 김성찬
  • 승인 2023.04.02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교육복지사 간 차별적 임금대우 평등권 침해”
도교육청 “노사합의 결과 근거…진정인 주장 기각 타당”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선 권고를 경남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돼 경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교육복지사(기관 교육복지사)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의 기관 교육복지사와 급여체계가 다르다며 인권위에 같은 해 8월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서 일하는 ‘기관 교육복지사’와 학교에 배치된 ‘학교 교육복지사’로 나뉜다. 이들은 자신이 기관이 아닌 학교에 배치돼 일하는 학교 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1유형)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와 진정인의 업무 및 근무 여건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2022년 이후 채용된 진정인들을 기본급여가 낮은 교육공무직 ‘1유형’으로 편입해 임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최근 인권위에 “진정인들을 1유형으로 채용한 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노사 합의 결과인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진정인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교육복지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유사 사건이 기각됐으므로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의 주장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단체협약서에서 진정인들을 ‘1유형’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기관 교육복지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형 편입 시 본청 등 기관에 근무하고 학교와 기본급 기준이 상이한 교육복지사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기관 근무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기로 해 진정인에게 반드시 ‘1유형’의 기본급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협약서가 경남교육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만을 담고 있다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협약서 체결 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