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취소됐거나 무허가 상태로 소지한 불법 총기(소총·권총·엽총 등), 화약류(화약·화공품·폭약 등), 도검 등 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사용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경남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5월 한 달간 해당 무기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총기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취소됐거나 무허가 상태로 소지한 불법 총기(소총·권총·엽총 등), 화약류(화약·화공품·폭약 등), 도검 등 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사용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경남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5월 한 달간 해당 무기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총기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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