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성찬
  • 승인 2023.04.03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경찰청이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취소됐거나 무허가 상태로 소지한 불법 총기(소총·권총·엽총 등), 화약류(화약·화공품·폭약 등), 도검 등 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사용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경남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5월 한 달간 해당 무기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총기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