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이홍구
  • 승인 2023.04.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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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연내 개청 적극 추진
윤 대통령 “꼼꼼히 챙기겠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개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세계가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경제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의결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특히 보완된 법안은 초안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특별법 시행령뿐 아니라 직제,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항공청의 입지, 형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체 입법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법안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항공청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은데 국회에서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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