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마을운동 미불용지보상 지자체 적극 나서라
[사설]새마을운동 미불용지보상 지자체 적극 나서라
  • 경남일보
  • 승인 2023.04.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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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토지의 경계를 현안대로 재조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운동 당시 자신의 부지가 마을의 공용으로 제공된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끈다. 하동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12월까지 2년간 시행됐다. 취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했던 도면과 현실의 도면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상 미지급 용지인 미불용지(未拂用地)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을 넓히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을 승인한 토지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당시 기부받은 토지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는 사유지인 셈이다.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과 매매가 이뤄지면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그로부터 50여 년 동안 마을 안길로 사용되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하동군 K씨의 사례처럼 “농사수익을 포기하고 언젠가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나 막상 보상금이 “1000여 만 원이 조금 넘는 주변의 시세에 비해 1/3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지나치게 낮은 보상이라는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당시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해 사용했던 보상 미지급 용지들이 전국지자체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사유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잇따라 지자체가 패소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었다. 지자체들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적은 보상가 책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나 새마을운동 미불용지보상에 지자체가 소송보다 적절한 보상에 적극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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