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어민을 범법자로 내몰지 말아야
[기자의 시각]어민을 범법자로 내몰지 말아야
  • 손명수
  • 승인 2023.04.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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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지역부
손명수 기자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통영시 욕지도에 노랑새조개가 군락을 이루며 서식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를 채취하려는 업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새조개의 일종인 노랑새조개는 수심 50m를 기준으로 서식하고 있어 기존 어촌계 지선 안에서는 채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렇다 보니 불법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다 보니 어촌계를 통할 수밖에 없으며 어촌계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야 불법이 통한다.

욕지수협 허가권도 마찬가지다.

노랑새조개가 집단으로 군락을 이루고 경제성이 제일 좋은 곳이 욕지수협 허가권이 있는 해역이다.

작년에 돈맛을 봤으니 올해도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새벽 시간대에 형망 배에 불도 끄고, 위치추적기도 끄고, 문어단지도 철수시키고 불법을 자행할 것이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이나 수산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한다.

문어단지어업의 금어기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이다.

작년에 노랑새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시기다.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있어 보인다.

정상적으로 노랭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어촌계나 어민, 형망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정상적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불법을 도모하게 된다.

불법이 결국 어민이나 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문어단지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형망 배가 지나간 자리에 문어 수확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노랑새조개는 4년이 지나면 성장이 멈추고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

어민을 범법자로 내몰지 않을 해법을 이제는 경남도나 통영시가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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