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형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4.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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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 비수도권 연고주택 매입, 양도소득세·종부세 감면 필요
지역소멸 예방·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과 지방도시·농산어촌에 인구를 늘일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세대 주택자가 출신 지역이나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또는 3억 원 이하 지방의 저가 주택 구입으로 추가 보유할 경우, 그 주택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적용대상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도권집중 완화, 비수도권 연고 지역 귀환인구 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행 조세조항들은 수도권 거주 은퇴자들이 고향 지역 왕래 등을 위해 연고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1세대 2주택 중과세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는 이유이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고향 등 연고 지역 이주 왕래를 촉진하게 될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고향 기부세’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인구 급감 완화, 지방에 급증하는 빈집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수도권 내 1세대 2주택 과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과밀과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최형두 의원은 “현재도 이주 시 3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제한적인 데다 부동산경기에 따라 3년 이내 매매가 쉽지 않아 기대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지방 도시의 경우 진학 취업 등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이주한 인구가 현재 거주자보다 훨씬 많다”며 “백세시대에 이 같은 세법개정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지방 연고 지역으로 이주 왕래를 촉진해 수도권 집중완화,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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