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 박철홍
  • 승인 2023.04.0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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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노동지청, 신고기간 운영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선처
진주고용노동지청이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진주고용센터 8층)을 방문해 신고하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나,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최대 5배) 면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감면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 제보자는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업별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수령△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김남정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면서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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