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규제가 갖는 의미
[경일시론]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규제가 갖는 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23.04.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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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논설위원·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하민지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데에 많은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의 재정 수요액 산정에 새롭게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자체별로 산정하고 해당 비중이 중간 수준보다 낮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높은 지자체에는 높은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페널티를 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개정됐다. 보통교부세는 전전년도(2년 전)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기에 개정 내용은 2025년 보통교부세 지원 때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찬반 입장을 수집한 결과 대다수의 지자체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한다.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고,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현금성 복지 수준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재정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세에 페널티를 부여하면 지자체 재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실현을 저해한다는 걱정이다. 또한 어디까지 현금성 복지로 봐야 하는지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불만도 크다.

현금성 복지 비중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의 목적은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금성 복지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 전인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재난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등을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해 통합 관리하고, 국고보조, 자체재원(취약계층 지원, 전 주민 지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긴급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 보통교부세 패널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중앙부처의 조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차원만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관점,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점 등 여러 영역의 가치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므로 보다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재정력이 낮고 노령인구가 많아 현금성 복지 급여가 불가피한 지역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상대평가 방식의 통제로 인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어느 수준까지 사용 가능한지 그 한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사업을 전반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다. 즉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기를 주저하게 할 수 있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가치 판단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 자치분권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 복지를 위해 그 전달 체계는 효율화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한 복지 포퓰리즘, 인기 영합적 현금 지출은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지자체의 자정적인 노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보다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바람직한 반응과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부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필수적인 서비스나 지원을 맡는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미 정해진 체계와 틈도 없는 일정 안에서 당장 집행해야 할 사항에 급급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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