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배출 집중단속 수시로 해야
[사설] 미세먼지 배출 집중단속 수시로 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4.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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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 도장(塗裝)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25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3개소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는 입건 상태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한 23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개소, 도장시설의 앞뒤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며 무단 배출한 업체 1개소 등이다.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으로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해 국가적 대응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해 단속을 벌여온다.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불법 도장 업체 기획단속도 그 일환이다.

도장 업체는 주로 페인트를 다루는 업소다. 스프레이 등을 통해 도장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을 외부 공중으로 날려보낼 개연성이 크다. 봄철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자주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호흡기 및 눈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등 심한 미세먼지 대기질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터에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저감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외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발 황사 등의 한반도 유입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자동차 매연, 공장 굴뚝 등이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도장업소 기획단속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을 확행하는 것은 대기질 악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와 각 시군은 1~3월까지만 단속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힘이 닿는 데까지 수시로 단속을 벌인다면 그만큼 효과가 커질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 등과 함께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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