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민원실에 안전요원 ‘의무 배치’
지자체 등 민원실에 안전요원 ‘의무 배치’
  • 이홍구
  • 승인 2023.04.1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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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대응 CCTV안전장비 설치
공공기관의 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 조치사항들이 담겼다.

지침에 따라 지자체 등 각 기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CCTV, 웨어러블 캠(목걸이 형태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웨어러블 캠, 녹음 전화 등으로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고소·고발 등 조치할 수 있다.

또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했다.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지침에 담았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정부24, 통신3사 패스(PASS)앱을 비롯한 민간플랫폼 서비스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오는 6월5일 도입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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