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징계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 정희성
  • 승인 2023.04.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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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보류안 표결 끝 원안 가결
정용학 “스스로에 엄격해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의 의정비(의정 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안하는 개정조례안이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정용학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월정수당 및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전 조례안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에는 월정수당이 추가됐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통상 의원들의 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3개월간 감액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출석정지가 아닌 경고 또는 공개사과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이 2개월간 감액된다.

다만 일반적인 징계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회의 질서 유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등을 위반해 경고나 공개사과 징계를 받았을 경우만 적용이 되는데 이 내용은 국회법과 동일하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은 “이미 많은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시민들에게는 관대하고 포용적이어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는 엄정하고 꼼꼼한 잣대를 적용해 의정활동을 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 가야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나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용학 의원의 설명처럼 도내에서는 창원시의회, 남해·합천군의회도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의령군의회도 조례 발의를 검토 중이다.

또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타 지역 지방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규섭 의원은 보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의는 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 시기상 급한 사항도 아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한 후 차후에 제정을 하자”는 의견을 냈다. 운영위원회는 이규섭 의원의 제안에 따라 먼저 보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7명 가운데 반대 4명(정용학·임기향·김형석·오경훈), 찬성 3명(이규섭·최지원·전종현)으로 부결되면서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다.

정희성기자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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