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하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주고 행정수요 및 지역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의 하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권한과 방법 등을 담았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확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 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 사무소 주소의 정확성을 높이게 했다.
이홍구기자·일부연합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주고 행정수요 및 지역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의 하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권한과 방법 등을 담았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 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 사무소 주소의 정확성을 높이게 했다.
이홍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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