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NS 홍보팀원 등 5명 가운데 4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입당원서 사건 연루자인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일했던 B 씨에게 징역 1년에 1200만 원 추징과 가납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변광용.com’을 제작·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거제시장 비서실 직원 C 씨는 징역 10개월, SNS 등으로 박 시장 선거홍보를 도운 거제시의회 계약직 공무원 D 씨에게 징역 10개월, 동생인 D씨를 도와 홍보 활동을 한 E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50만원 추징·가납명령을 각 구형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거제시장인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선 등을 위한 SNS홍보팀을 구성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입당원서 확보 과정에서 1300만 원대의 돈을 받아 매수 및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비서실 직원 C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변광용.com’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입당원서 사건 연루자인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일했던 B 씨에게 징역 1년에 1200만 원 추징과 가납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변광용.com’을 제작·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거제시장 비서실 직원 C 씨는 징역 10개월, SNS 등으로 박 시장 선거홍보를 도운 거제시의회 계약직 공무원 D 씨에게 징역 10개월, 동생인 D씨를 도와 홍보 활동을 한 E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50만원 추징·가납명령을 각 구형했다.
시장 비서실 직원 C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변광용.com’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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