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12개소 선정
경남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12개소 선정
  • 김순철
  • 승인 2023.04.19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교부세 사업…‘합천 안동세월교’·‘함안 새마을2교’ 등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공모에서 소교량 및 세천 1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사업의 대상지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노후화 등으로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전국 47개소 중 경남에서 12개소가 선정됐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이다.

특히, 민선8기 박완수 도지사의 시·군 방문기간에 접수된 도민 건의사항이었던 합천 안동세월교와 함안 새마을2교 재가설공사도 선정돼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및 농로 등이 해당되며,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안전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지난 2023년 2월 기준 전국에 8만 1000여 개소(경남 1만 5000개소)이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5700여 개소(경남 650개소)이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비 대상 수에 비해 예산확보가 어려워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비율이 낮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전체 사업비 120억원 중 33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 금액이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침수 또는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신속 추진해 주민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4월 말 전국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6월 말 사업 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