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예산 확대
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예산 확대
  • 최창민
  • 승인 2023.04.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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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서부경남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GSE)의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공사비 부담금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아 목적이다.

도시가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 부담인 시설분담금(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의 6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정비한바 있다.

그동안 도시가스공급은 공사 여건이 어렵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시 외곽 단독주택 지역 등은 도시가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난 민선 7기 조규일 진주시장은 2019년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경제성이 낮은 단독주택지에 도시가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천전·성북·중앙·상봉·이현동 지역 28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진주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급업체와 협업을 통해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성 문제 등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대평면 대평리 270세대에 대해 처음으로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밀집된 마을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는 집단공급방식으로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다.

진주시는 도시가스 보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2개 면지역의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주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진주시 실정에 맞는 LPG배관망 보급 여건 검토 및 단계별 보급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배관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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