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경찰에 고발
지역의 동물보호단체가 진주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권단체 리본은 19일 동물보호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농축산과 과장, 동물복지팀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가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불법 안락사 시키는가 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소의 역할과 반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직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주시유기견보호소에서 자신의 업무인 개의 안락사를 함에 있어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과 보호소 운영지침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마취제 사용도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동물권단체 리본은 19일 동물보호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농축산과 과장, 동물복지팀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가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불법 안락사 시키는가 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소의 역할과 반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직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주시유기견보호소에서 자신의 업무인 개의 안락사를 함에 있어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과 보호소 운영지침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마취제 사용도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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