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표 첫 실형…노동계 "처벌 약하다"
원청 대표 첫 실형…노동계 "처벌 약하다"
  • 이은수 여선동
  • 승인 2023.04.2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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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국제강 선고에
민주노총 "법 제정 이유 보여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6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노동계와 산업 현장 등에 영향을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고는 이 법과 관련한 두 번째 판결이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동계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데 대해서도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를 보여준 날이자 사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며 “원청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의 처벌 수위도 관심을 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14건이다. 이 중 한국제강과 온유 파트너스 사건은 1심 선고가 났다.

당장 26일에는 창원지법에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8번째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2월 두성산업에서는 직원 16명이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한 독성간염 피해를 봤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그 자체와 향후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노동부가 올해 1월 발족한 이 TF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이법에 모호한 조항이 많고 처벌 수위가 높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은수·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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