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겸직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의령소방서는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오는 6월부터 타 분야 겸직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겸직으로 인한 업무 소홀을 방지하고자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부터 겸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주의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 겸직이 가능하나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겸직이 불가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관련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겸직 제한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널리 홍보해 변경된 법적 취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겸직으로 인한 업무 소홀을 방지하고자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부터 겸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주의해야 한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관련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겸직 제한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널리 홍보해 변경된 법적 취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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