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주의
의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주의
  • 박수상
  • 승인 2023.04.2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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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겸직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의령소방서는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오는 6월부터 타 분야 겸직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겸직으로 인한 업무 소홀을 방지하고자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부터 겸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주의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 겸직이 가능하나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겸직이 불가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관련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겸직 제한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널리 홍보해 변경된 법적 취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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