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창원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연간 80만원과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수산직불제법 개정 시행으로 농업, 임업처럼 수산분야도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대상 직불제가 추가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이다.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지역에 해당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일정 소득 규모 이하인 영세한 어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소규모 어가 중 △어촌에 3년이상 거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겸업 제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직전년도 판매금액 1억원 미만의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과 농업.임업 직불금과도 중복 지급은 안된다.
조건불리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는 수산직불제법 개정 시행으로 농업, 임업처럼 수산분야도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대상 직불제가 추가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이다.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지역에 해당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일정 소득 규모 이하인 영세한 어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소규모 어가 중 △어촌에 3년이상 거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겸업 제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직전년도 판매금액 1억원 미만의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과 농업.임업 직불금과도 중복 지급은 안된다.
조건불리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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