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시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국민의힘)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진주시는 매년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 내에 규범적인 근거가 없어 언제든 예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오경훈 의원은 “보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조례안이 통과돼 재향군인회의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이번 개정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진주시는 매년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 내에 규범적인 근거가 없어 언제든 예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오경훈 의원은 “보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조례안이 통과돼 재향군인회의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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