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추진
함안군,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추진
  • 여선동
  • 승인 2023.05.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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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산림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품목이며,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산지이다.

임업직불금 지원사업은 소규모임가,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직불금 세 종류의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소규모 임가는 0.1ha~0.5ha까지 신청 가능하며 120만 원을 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0.1ha~30ha까지 신청가능하며 면적당 차등지원 한다. 육림업직불금은 3ha~30ha까지 신청 가능하며 면적당 차등지원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9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로 현장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 확정은 10월, 지급은 11월 예정이다. 감액 통보를 받은 농가는 확정일부터 11월 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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