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와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시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단체,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안전성 검사비 등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안전성 검사비는 신청금액 기준 정률 지급된다. 유기가공 인증비용은 인증비용의 50%(최대 50만 원)가 지원되며, 본인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시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단가는 유기 인증의 경우 ha당 △벼 30~40만 원 △일반작물 60~70만 원, 무농약 인증은 ha당 △벼 25~30만 원 △일반작물 45~55만 원으로 인증단계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창원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를 위해 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와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시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단체,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안전성 검사비 등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안전성 검사비는 신청금액 기준 정률 지급된다. 유기가공 인증비용은 인증비용의 50%(최대 50만 원)가 지원되며, 본인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창원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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