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취 해결, 업체·지자체·정부 함께 노력해야
[사설]악취 해결, 업체·지자체·정부 함께 노력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5.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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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악취 공해로 인해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악취저감대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악취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이 올해 추가로 지정되는 등 도내 악취 공해가 더 심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8일자로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면적 7만 480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했다. 2013년 7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1만 7242㎡가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날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가 지정됨으로써 도내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이 7개소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이 전국에 50곳인데 경남에서 7곳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남에서 악취 공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도내에서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도 지난해에는 무려 5495건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 중에서 50여건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악취 방지 처분조치까지 내려졌다. 많은 도민들이 악취로 인해 건강권과 재산권, 주거권이 침해받는 등 생활상에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관련 당국에서 악취 문제와 관련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악취 실태 조사를 비롯해 악취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속,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 지원 등 악취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역부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도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추가되고,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남도와 해당 일선 지자체의 악취저감대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악취 공해는 지자체만의 노력과 대책만으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축사 등 악취배출업체의 자각과 동시에 중앙정부에서도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할 때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악취 공해 해결은 요원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각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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