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당의 불량 현수막, 근절돼야 한다
[사설]정당의 불량 현수막, 근절돼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5.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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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당의 홍보물이라고 의심될 무분별하고 저질스런 현수막이 말썽이다. 형태는 공동체 공공장소,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내용물은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다. 2022년 12월 정기국회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명을 표기하고 설치사업자와 통신수단만 확보되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최장 15일간 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난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불썽 사나운 실정이 고려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근거로 경남도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 정비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금지지역을 명문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철거 시책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설정했다. 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행보와 연관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빈발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그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공식적인 정당명이 아닌 정당이 연상될 단체 이름을 활용하거나 일반 당원 명의의 현수막은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률의 엄격한 적용과 의도적 편법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정부 방침만으로 해결될 일이 못된다. 법적구속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행당행위자, 즉 정당활동의 자숙의지가 중요하다. 행위의 정당성이 생명인 정당의 자정요소가 수반돼야 한다. 더불어 실소가 나올 만한 저속적 표현과 선정적이거나 현혹시킬 문구에 대한 경계심이 더 절실하다. 그것은 주민의 몫이다. 본질을 속이고 건전한 정신까지 빼앗을 수준 이하의 문구에 대한 질시를 가져야 한다. 그 혐오감이 경박한 정당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 주민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면 정당에서 자행할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관한 좀 더 구체적 개선방향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개정이 또다시 필요해졌다. 국회 행안위에 발의된 여러 법률 개정안 향배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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