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LS제도(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란 무엇인가요?
A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ve List System)로 작물에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0.1ppm(0.01㎎/kg당) 불검출 수준으로 일괄 적용하며, 대만, EU(유럽연합), 홍콩, 미국, 일본 등 이미 주요 선진국들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살포할 경우 수확한 농산물은 판매를 할 수 없고 생산자는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벌 및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농약판매상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알고도 처방하거나 판매 시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통·판매단계에서 미설정 농약이 검출되거나, 품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통 중이 농산물은 수거, 폐기되고 생산자는 ‘식품위생법’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A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ve List System)로 작물에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0.1ppm(0.01㎎/kg당) 불검출 수준으로 일괄 적용하며, 대만, EU(유럽연합), 홍콩, 미국, 일본 등 이미 주요 선진국들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살포할 경우 수확한 농산물은 판매를 할 수 없고 생산자는 ‘농약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벌 및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농약판매상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알고도 처방하거나 판매 시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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