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복되는 농작물 냉해 현실적 대책 필요
[사설]반복되는 농작물 냉해 현실적 대책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5.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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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갑작스런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9일 현재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는 총 9628㏊다. 이 중 95%가 과수류 피해다. 지난 2일 조사 결과(6343㏊)보다 일주일 새 34.1% 늘어났다. 경남도내 피해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일까지 접수된 냉해피해 면적은 진주 배 100㏊, 함양 사과 50㏊, 거창 사과 20㏊ 등 316ha로 파악되고 있으며 19일까지 현장 정밀조사를 마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한파로 농작물 냉해 규모가 늘어나자 농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진주지역 냉해 피해 대책위원회는 9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관·단체에 농작물 냉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진주는 남강과 진양호 주변에 농가들이 많아 인근 지역에 비해 냉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수변구역과 냉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항구적인 냉해대책을 위해서는 학계와 유관기관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냉해 규모가 확산되면서 농식품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입력기한을 19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율이 70%로 되어 있지만 자부담을 감안하면 현재의 실질적인 보상율은 최대 50%에 그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민들이 재해보험 보상율을 80%까지 상향시키는 등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냉해 피해보상 특약의 경우 기존 보험료보다 3배나 비싼데다 보상율도 낮아 가입 농가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니 냉해가 매년 반복되면 농민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정확한 피해 조사를 통해 기상이변 등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업 같은 1차 산업에 대한 피해지원이 늘 그렇듯 야박하다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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