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거창건축사회와 빈집정비사업 시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우범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해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0여만 원의 수임료를 사업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창건축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건축사회의 건축사들이 재능기부로 뜻을 모으고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는 오는 15일 이후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검토 건축사를 확인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우범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해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0여만 원의 수임료를 사업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창건축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건축사회의 건축사들이 재능기부로 뜻을 모으고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는 오는 15일 이후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검토 건축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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