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건축사회, 빈집정비사업 수임료 감면
거창군·건축사회, 빈집정비사업 수임료 감면
  • 이용구
  • 승인 2023.05.10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거창건축사회와 빈집정비사업 시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우범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해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0여만 원의 수임료를 사업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창건축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건축사회의 건축사들이 재능기부로 뜻을 모으고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는 오는 15일 이후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검토 건축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