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잇을 전망이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5월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이나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등을 보장항목에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농기계 상해사망은 15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으로 청구하고,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2021년 5월10일 첫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9명의 시민들에게 8150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5월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포함된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으로 청구하고,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2021년 5월10일 첫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9명의 시민들에게 8150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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