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돈 봉투 근절법’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돈 봉투 근절법’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5.1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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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선거범죄 신고자에
“수수금액 최고 100배 포상금”
정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돈 봉투 선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6일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품수수 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다. 받은 사람은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돼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하게 된다.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이유다.

최형두 의원은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금품수수 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돈 봉투를 돌리는 현금살포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수수금품 가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금품수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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