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엄재상)는 하영제 의원을 비롯해 4급 보좌관과 전 경남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675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하 의원과 함께 21대 총선 당시 하동군 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전 경남도의원 A씨와 국민의힘 사천 당협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낸 전 사천시장 B씨, 현재 하 의원의 4급 보좌관인 C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과 올해 2월 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0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국회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엄재상)는 하영제 의원을 비롯해 4급 보좌관과 전 경남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675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과 올해 2월 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0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국회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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